2008년 04월 23일
| 무료법률상담 안내 |
| 서울시에서는 2007. 4. 9.부터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, 중소기업체 등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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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무료법률상담실』설치ㆍ운영개요 | | | 위 치 : 시청 서소문별관1동(1층) 다산플라자內 설치 | | 상담대상 : 시민, 기업체, 대학연구소 및 공무원(시, 자치구) 등 | | 상 담 자 : 변호사,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 | | 상담내용 |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기타 부동산, 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| | | | 상담요일 및 시간 | 상담요일 : 월요일 ~ 금요일(공휴일 제외) 상담시간 : 오전 10:00~12:00, 오후 14:00 ~ 17:00 | | | | 상담방법 : 방문, 서면, 인터넷 등 | | ※ 인터넷 상담은 법무행정서비스 http://legal.seoul.go.kr 접속 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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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진실 | 2008/04/23 13:36 | 생활정보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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