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

2008/03/28 오 전 12:38 | 신용회복(언론자료)

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 상설 민원신고센터를 운영, 불법 대부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.

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신고는 120다산콜센터(☎120)와 금융도시담당관 대부업 피해신고센터(☎3707-9332∼6, 9339)로 전화를 걸거나, 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내 '대부업 피해신고'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.

신고 대상은 법정 이자율(연 49%) 위반, 불법채권추심행위, 불법광고, 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사항 미기재, 중개 수수료 수취 등이다.

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실시, 법규위반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가려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에도 수시 지도·감독, 건강한 대부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.

한편 대부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는, 지난해 10월4일 이전 대부업체를 통해 차용한 돈의 이자율이 연 49%를 초과하지 못하며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.

김종민기자 kim9416@newsi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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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진실 | 2008/04/23 13:25 | 생활정보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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